[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올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동, 용두동, 청전동, 화산동 등 4개 동에 사업 보조인력 4명을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 제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유사 보조업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홍보, 신청 안내 및 접수, 상담 업무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본청과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에게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수당 사업교육에 최소 1회 이상 참석시켜 업무 숙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은 물론 아동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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