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폐석면의 안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 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 중인 건축물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여부 △폐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철거 현장에서의 폐석면 적정 보관 및 배출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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