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 천안시의원
성무용 전 시장 검찰 고발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주일원(아 선거구) 충남 천안시의원은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성남면 제5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성남면 제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지난 2102년 11월 사업자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토지분양 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사업이 일단락 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고 했다.

이후 사업자는 ‘계약해지통보 및 무효확인 소송’과 ‘제5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 변경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천안시는 두 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6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곳에는 1만여 평의 부지에 충남과 전국에서 발생된 사업지정폐기물 91만여 t이 매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에는 “원래 계획된 주거단지와 무공해 친환경 업종을 없애고 화학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으로 변경해 사업의 길을 터주고,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행 법령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3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의 돈벌이가 예상되는 이권사업”이라고 제시했다.

주 의원은 “허가에 대해 어떤 흑막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제기한 야구장 문제도 그렇지만 이번의 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비리의혹이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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