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2만 2천필지... 10월31일 결정ㆍ공시

충북도는 2007년도 7월1일 기준 도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2만2000 필지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개별필지 토지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도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신뢰성 등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가담당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 상시조사 체계 구축과 함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ㆍ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이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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