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교육청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직무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도입 △2년 이내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전신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공무원의 연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조항 등이다.

특히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인사·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4급(상당)이상 공무원 및 각급 기관 장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토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수의 계약 체결 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

이 밖에도 충북교육청은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토록 해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청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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