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 기자] 계룡시가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엄사면 '유동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업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를 선정하고 179필지 14만2000㎡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와 기준점 측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유동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0.1%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후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 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시는 앞으로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 비용 감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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