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1인당 원비 지원금 공립 98만 vs 사립 31만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학부모부담도 1만 vs 22만원 사립, 공립比 30% 정도만 지원 형평성 어긋난다" 개선 요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아 무상교육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평등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는 17일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외면하고 탈법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는 우리나라의 유치원(공·사립 불문)에서 교육받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 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유아 무상교육의 운영 실태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이다.

공립(단·병설)유치원 유치원의 원아 1인당 1개월의 원비 무상교육지원금 평균 98만 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평균 31만 원이다.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유치원은 1만 원이지만, 사립유치원 22만 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립은 공립유치원의 30%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총연합회측은 공·사립 유치원을 막론하고 유치원 취원 중인 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총연합회는 또 유아무상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지원한다는 원칙도 어겨지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2배가 넘는 공립유치원 운영비 과다지출(99만 원)로 규모있는 예산  운영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교육비로 운영되는 총 운영경비 중 교육경비(학교운영비 및 인건비) 학부모 부담금이 공·사립 간 40% 편차가 있고, 공립유치원은 교육이외 경비(교통비, 급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까지 99%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공·사립 간 편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도 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는 교육 이외 경비를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하고 공립유치원 운영비를 반값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공립유치원수를 늘리면서 출산율 저하로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하게 됐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자제해야 한다.

유남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충북지회장은 "무상교육의 올바른 취지가 가려진 채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돼 사립유치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일본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이 수요와 공급 균형을 배제한 무분별한 공립 유치원 설립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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