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한영 기자] 7월부터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 중지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표 없이 타는 부정승차자를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운임 기준도 최대 30배로 변경된다.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반영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7월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주요 내용은 크게 4개로, 객운송표준약관을 반영한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 신설, 부가운임 기준 개선, 예약부도('노쇼 No-show')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조정, 규제완화 및 반복민원 개선을 위한 영업제도 개선 등이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으며,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또한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기존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

특히, 일부 이용객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 경우에도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0.5배 부가운임 하며, 이용자가 지정된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반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 대화'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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