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요청한 6개월 유예기간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은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실시하되 단속과 처벌은올 연말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한 대외비 문건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논의됐으나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할 정도로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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