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포획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 근절에 목표를 두고 CCTV를 활용해 폭넓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상용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 합동 단속반도 편성하기로 했다.

적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어질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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