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이'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근로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 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증평군의 참여 근로자는 7명으로, 군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3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북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미혼 근로자(만 18∼40세)로서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은 기업 당 1명으로 제한됐던 신청인원이 최대 5명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도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전 업종 근로자로 확대됐다.

단,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과 무도장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월 충북도와 증평군이 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 근로자 30만원 총 80만원씩 5년간 적립하게 된다.
5년 만기 시 결혼과 근속을 동시에 달성한 근로자는 이자를 포함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6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의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3-835-3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추가모집은 신청조건이 완화된 만큼 그동안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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