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군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활발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0일 군은 감사결과 공무원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 및 불이익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훈령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요건은 공무원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경우로, 공익성은 업무처리 목적이 소속기관과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 수립이나 집행, 군민 편익증진 등을 위한 제반 여건에 비춰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이며, 투명성은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 합당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경우라고 규정했다.

또한 금품을 수수,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고의적인 태만·묵인 방치,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경우 등 특혜성 업무처리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가중 처분하는 소극행정 중벌제도도 함께 양정심의 적용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도 운영절차를 정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면책 및 중벌여부 심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한 양정심의회를 두고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이 규정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처리해 민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금품수수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밝혔다. /괴산=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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