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BMW 리콜대상(미점검) 차량에 대해 긴급안전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송달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차량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명령 발동 요청에 따라 세종시는 17일 현재 지역 BMW 리콜대상(미점검) 차량 51대에 대해 강제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차량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 정지 명령서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지정 목적 외 차량 운행이 즉시 정지된다.

시의 운행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강제차량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 단 안전진단을 받으면 강제운행정지 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시는 17일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등기 송달 후 현재 44대의 BMW 리콜대상 차량이 안전진단 미점검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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