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축하·출산장려 조성
市 주소지 둔 만 2세 미만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이달 16일부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 2세 미만의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사진)을 발급한다.

이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 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발급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제천에 주소지를 둔 아기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 등 직계가족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의 사진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아기 주민등록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뒷면에는 예방접종일정,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에게는 소중한 축하선물이 됨과 동시에 예방접종, 병원진료 등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해 제천시에서 출생한 아기는 764명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점차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금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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