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진천소방서는 가정 및 식당 주방에서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대비하여 K급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재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은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지난 2017년 6월 12일 개정했다. K급 소화기는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 시 약제가 식용유와 결합해 비누화 작용을 통해 거품을 형성, 화재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가 발생한다.

K급 소화기는 유류화재만 소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재에도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다.
이명제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개정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유류사용이 잦은 음식점이 내점한 건축물 관계자는 자율적인 K급소화기 설치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