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중고 제품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만 챙겨 잠적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청소기, 호텔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21·여) 등 80여명으로부터 물품대금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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