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2년새 전국 260명 부산 최다 제주는 한 명도 없어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60명이 검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 7월까지 충북에서 4명이 적발됐다.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2017년과 올해 각각 2명씩 2년 동안 총 4명이 검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3명이 적발된 강원보다는 많고, 대전과 충남과 비교해서는 같은 인원이다.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 7명, 광주 5명 순이다. 제주는 유일하게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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