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3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코란도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던 의경 B씨(22)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8시간여 에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5%)에 못 미치는 0.032%였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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