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은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7)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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