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자격없이 병원을 운영한 혐의(사기 등)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운영을 도운 B씨(48)와 진료를 한 의사 C씨(40), 의사를 소개해 준 브로커 D씨(61), 명의 대표 E씨(88)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쯤 충북 증평에 의사 출신인 E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인 C씨를 고용해 최근까지 진료하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병원을 편법 운영해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6억4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표였던 E씨는 고령으로 수사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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