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전년 및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0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 자금 및 보증 등 78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수출유망기업의 수출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대상 서비스 업종 및 지정횟수가 확대된다.

중소기업부는 지정횟수를 최대 4회(8년), 지정대상 서비스업종도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시행해 수출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나,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70)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준 충북중기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판로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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