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화관법(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인 다음달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에 앞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18.8~10월) 자진신고 미이행 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총 52곳(56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미이행 5곳,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1곳,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1곳,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1곳 등 총 10곳 업체에서 '화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총 11곳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2곳에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주로 영세업체들이 화관법,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금강청에서는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영세업체의 화학안전 관리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금강청은 그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영세사업장 중 24곳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진 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후속 일제점검이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아직까지도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조속히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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