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22일∼다음달 16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차량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폐차업소 입고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령이 10년 이상 초과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다.

서북구청의 경우 2662대가 해당된다.

해당 차량을 비과세 받고자하는 이해관계자는 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천안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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