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빚 독촉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깊이 참회하고 있고 지인들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39)와 세 딸(10·9·8)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빌린 돈이 수 억원대로 불어나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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