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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