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들 예비소집
시험실 확인·유의사항 숙지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청주 산남고에서 실시된 수능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유의사항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1시 충북도내 31개 시험장 학교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예비소집에 온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수험표 상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예비소집에서는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과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15일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지구 31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지며 총 1만5109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후 다음 달 5일 출신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 통지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시험실 반입이 금지되며 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특히, 올해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추가돼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 지우개, 수정용 테이프, 흑색 연필 등이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진 1매를 제출, 임시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시엔 시험장 관리본부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이내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금지하며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순찰차 등을 활용한 긴급수송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수능 일에 교직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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