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에서 국내 식품업체,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 진행상황과 14일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키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국내 식품 관련 업계, 수출국 정부,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이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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