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47% 요구에
심의위 "경제 등 여건상 무리"
영동·보은 이어 청주·제천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할 듯

[충청일보 지역종합]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내년도 의정비를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에 맞춰 달라며 평균 47.4% 인상을 요구했으나 싸늘한 지역 여론에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에서 조정되고 있다. 

대부분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장단의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한 해 1963만원인 월정수당을 2014만원으로 51만원 올리기로 한 것인데,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치면 연 총액은 3334만원이다.

보은군도 지난 14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2.6%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1897만원의 월정수당은 1946만원으로 오르고,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는 3266만원이다.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상률은 다음 달 13일 열릴 4차 회의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재성 시의회 의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정비 인상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비 심의위 내에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 제천시의 분위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심의위원은 "지역 경제 등 여건상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은 무리"라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올린 곳이 있는 만큼 그 선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8일 영동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의정비 심의위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제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챙기는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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