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7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를 친 20대에게 볍원이 실형을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벌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친구 B씨(21)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이들은 지난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운동화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79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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