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진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119구급대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충북 진천군 백곡면 자신의 집에서 119구급대원 B씨(32)의 얼굴을 발로 차고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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