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내 유치원 43곳과 어린이집 133곳 등 총 17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1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금연구역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에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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