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드디어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였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정지, 0.08%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과 동시에 각각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개정안도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인데, 현행법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선고형을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어떤 국회의원은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행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처벌 조건(음주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제한적이고, 방조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직접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차에 함께 동승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기준도, 처벌의 정도도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라는 건 어지간한 음주운전은 이제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다. 물론 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부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괜찮다는 게 아니다. 언제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연말이다. 각종 모임으로 다들 바쁠 시기이고, 그만큼 술자리도 많을 것이다. 술잔이 오갈 거라 예상된다면 차는 두고 가자. 차를 가져갔더라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말자. 아무리 취했어도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차는 절대로 타지 말자. 왜?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아니!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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