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이권 개입 등의 의혹이 제기돼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13일 충북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7급)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청주시의 강등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쯤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의해 업자로부터 향응 수수, 언론인을 통한 인사 청탁, 특정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밀어주는 이권 개입 등의 비위 정황이 적발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소청 일부를 받아들인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4월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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