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산군선관위에서 기부행위 혐의로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 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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