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분리작업·도로 점용 업체 "잘못 인정 … 시정할 것"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폐기물처리수집업체의 차고지에 폐기물 보관과 분리작업까지 불법으로 운영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음성군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업체들로부터 위탁받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분리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차고지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곳으로 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업체는 버젓이 도로까지 불법으로 점용하고 폐기물수집차량과 폐기물적재함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로 인해 인근 마을 진출입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이 업체가 키우고 있는 여러 마리 사나운 개들이 밤새 짖어대면서 주민들의 밤잠까지 설치게 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불편을 표출했다.
얼마 전에는 개의 목줄이 풀려 주민들이 위협받으면서 파출소 직원까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이 업체는 마을환경과 주민들의 안위는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수차례 이 업체 대표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관섭을 하느냐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주민들과 소통을 단절돼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는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 보관한 것,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 차고지 신고일이 만료된 것 등 불법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또 사육중인 개들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서 소통을 단절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 간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물차운수법에 따라 차고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 짖는 소리로 건강상의 피해를 본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위자료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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