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
8700여명에 1인당 30만원 상한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2019학년도 관내 중·고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교복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8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배움과 돌봄의 권리를 책임지는 '책임교육' 실현을 혁신 2기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다"며 "그 목적으로 공교육비 제로 정책 중의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세종시 관내 중학교(24개교, 4675명), 고등학교(17개교, 4025명) 신입생 총 8700명이며, 지원 예산은 총 26억 1000만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주요 내용은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의성· 기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현금 또는 현물)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무상교복 지원은 단 1회이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 즉시 학교 회계로 환수한다고 규정했다.

무상교복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시행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각 단위 학교에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세종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 후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최 교육감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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