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고령화율이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서는 2025년 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대책을 대비한 자산 관리와 자녀에 대한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경제야 놀자’ 에서는 자녀에 대한 자산 승계 방식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승계 방식에는 증여, 유증, 상속, 유언대용신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다음 편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물려 주실 분(위탁자)이 유언을 대신하는 취지의 신탁계약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 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 내용으로 위탁자의 생전 그리고 사후에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하여 상속계획을 위탁자의 의사대로 실현시키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다른 제도와의 차이

1. 증여와의 차이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임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살아계실 때 신탁계약은 체결하나 위탁자가 돌아가실 때 비로소 신탁계약의 수익권 효력이 발생 한다.

2. 상속과의 차이

상속은 위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위탁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재산이 이전됨에 반하여,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유언과의 차이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각 방식마다 증인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서 작성에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다.

 

○ 각 제도의 문제점

1. 증여의 문제점

증여는 증여공제 후에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세가 적용되므로 국세부담을 덜 수 있다.

2. 상속의 문제점

일반 법정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공유자가 되므로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상속재산 관리 및 처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보다 용이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3. 유언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의 방식은 엄격하여 그 요건이 흠결된 경우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또한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등기부에 공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의 사후에 내용이 다른 유언장이 발견되면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비하여 유언대용신탁은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 없이 위탁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내용을 등기부에 공시할 수도 있고, 반드시 공정증서 작성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공증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또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한 세대의 수증자만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의 수증자까지 지정하여 부의 안정적인 대물림을 꾀하기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부의 안정적인 대물림을 계획할 수 있다.

○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다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노후를 대비한 재산관리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없는 상속일 것이다. 각각의 제도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고 또한 장점이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제도다. 다음 편에서는 사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약력>

▲ 홍동희 법무사

한양대학교 졸업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굿앤굿 자문법무사

㈜코암경매 등 자문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승지, 일원송헌 등 다수 법무실장 역임

전) 한빛부동산 문화원 소송실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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