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일선 학교별로 시행 중인 '개인체험학습'의 민낯이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들은 개인체험학습 활동으로 강릉을 방문했다. 개인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장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인솔교사는 따로 없이 이뤄지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체험학습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맡아 문화체험이나 답사, 직업체험을 하는 활동이다. 현장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겠단 취지로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도 인정된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사전에 교장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서와 보고서 등의 확인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인솔교사는 따로 없다. 개인체험학습은 국내의 경우 학교마다 학칙에 따르고 국외는 연속 1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가족여행을 갈 때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한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남은 수업시수 동안 관례적으로 개인체험학습을 이용해 현장 학습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다르다. 일선 교사들조차 사전 결재가 있고, 부모님 사인이 있고 신청서 내고 사후 보고서를 내는 방식이라고 귀뜸한다. 보고서라고 해도 갔다 왔다는 증빙자료만 내면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구조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 역시 사전 절차를 모두 거쳐 강릉에 체험학습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솔교사가 없는 가운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개인체험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정황 속에서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의 안전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개인체험학습을 자제해달라는 얘기다.

교외체험학습에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단체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과 가족여행 및 개인의 교육목적으로 떠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나뉜다. 이번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도 학부모 허락을 받아 개인체험학습으로 여행을 떠났다.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가 모두 안전점검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인체험학습도 본래 교장 허가를 받아 수업으로 인정하는 만큼 신청서와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특수사항이라며 원칙론만 강조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도교육청 협의 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의문스럽다. 뒤늦게 고3 교실 학사관리 전수조사 결과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후약방식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평소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유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당국은 형식적 후속조치가 아닌 문제의 근원부터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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