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매년 3시간 의무교육
개정 동물보호법 입법 예고
안전 의무 강화·과태료 상향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내년부터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맹견을 데리고 외출 할 수 없게 된다. 또 맹견 소유주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고 과태료도 신설·상향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됐다. 

지금까지 이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로는 외출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맹견 소유자가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선 안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화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했다면 법시행 후 6개월 내(2019년 9월 22일까지)에, 법시행 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정장소에서의 보호 조치도 가능해진다.
과태료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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