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준까지 올라
2020년 월정수당도 인상 예정
공청회 참여 시민 설문서
56% '결정 금액 적정' 응답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속보=인상폭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세종시의회의의 내년도 의정비가 26.86% 인상된 5328만원으로 결정됐다.    

 <본보 12월 23일자 2면>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 의정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내년 세종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4200만원에서 26.86% 인상된 5328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28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충북도의회 수준(5400만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심의위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 의원 임기만료시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 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결정해 임기만료시점에는 대전광역시 의회 수준(5724만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의견을 살피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일반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전직 시의원과 공직자들은 '적정 폭 인상'으로 의견이 맞섰다.

6년여간 동결된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여론 속에 시민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서는 참여시민 중 56%가 '잠정 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 의회 의정비는 △경기 6321만원 △서울 6378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59만원 △전북 5311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 순이다.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지난 2012년부터 42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평균(5709만 원)보다 1509만원 적은 규모다.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평균은 3858만원이다. 광역·기초 단층구조인 세종시의회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4378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인상안은 오는 31일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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