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적정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http://www.kicaa.or.kr/>

오늘 '경제야 놀자'에서는 지금까지 손해사정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1)소득, 2)사고 내용, 3)피해 내용이 중요하다.

먼저 소득에 대해서 정리 해보자.

첫째, 소득의 산정대상 기간은?

급여를 받는 소득자의 경우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와 상여금, 연월차휴가 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그리고 급여 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한다.

둘째, 산정 방법은?

월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입증이 곤란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를 말한다.

1) 급여소득자(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는 월소득 =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 – 제세액

※ 보수액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2)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 {입증된 수입액 – (필요 제경비 + 제세액)}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말함.

※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 위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3)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는 월소득 = 입증된 소득액 – 제세액

※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함.

4) 위의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가 기술직 종사자일 경우에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을 적용한 월소득을 산정함.

※ 공사부문 월소득 = 대한건설협회 해당 기술직의 노임 × 22일

※ 제조부문 월소득 = 중소기업 중앙회 해당 기술직의 노임 × 25일

※ 기술직 종사자는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필요함.

 

5) 월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월소득 입증이 곤란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

기술직 종사자로써 입증이 곤란한 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실제 받은 월소득을 적용, 19세 이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기사종사자 , 무직자, 학생

※ 일용근로자 임금 =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 +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2 } × 25일

2019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구분

월소득액

공사부문 보통인부

2,759,394원

(125,427 × 22일)

제조직종 단순노무종사원

1,800,500원

(72,020 × 25일)

평균임금

2,468,088원

{(125,427 + 72,020)÷2 × 25일}

위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의 적용되는 소득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로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항목은 1)장례비, 2)위자료. 3)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항목 중 상실수익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할 경우와 급여소득자 월 350만원을 적용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만40세, 무과실 사고

일용근로자 임금

월 350만원 급여소득자

산식

2,468,088원 × 2/3 × 151.5253

350만원 × 2/3 × 151.5253

상실수익액

249,319,728원

353,559,033원

 

<위의 표> 피해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과 월 350만원일 경우와 같이 상실수익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소득의 산정기간, 산정방법 이외에도 취업가능월수, 정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입원기간, 통원기간, 노동능력상실기간의 각각 기간에 적용되는 월소득에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달라 질 수 있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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