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안전 대책 마련
진료실 대피통로 설치 등 점검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사건이 자주발생하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설치와 비상벨 설치·보안요원 배치·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의료계도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 추진에 공감의사를 표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 제정 추진은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로,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주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