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3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이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 노인인구 근로유인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노인인구의 취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연계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수준별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활동으로 연금액이 감액되고 고소득 수급자는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해 감액을 피할 수 있어 저소득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실제로 전체 감액자의 절반가량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감액자로, 감액제도 본연의 역할보다는 제도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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