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형 6만명·3년형 4만명 지원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년형도 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해도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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