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충남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사무소나 부여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올해도 연납고지서를 군에서 발송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에 회원 가입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텍스 앱으로 휴대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이거나 상속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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