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0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오는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며 4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임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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