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허위신고 등 직권 조치 예정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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