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 2ℓ를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에서 "한 달에 15만원인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홧김에 면사무소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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