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구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한바 있으며 구시장측은 적법하게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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