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6년 171건, 2017년 199건, 지난해 20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는 새롭게 개선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금요일 오후 2∼ 5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린다.

전화상담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시민 또는 단순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되며 무료상담소의 대면상담과 동시에 진행한다.

상담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9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한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 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등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이 진행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송무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기업관세 △목요일 세무(지방세) △금요일 노무 분야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생활법률무료상담소(☏ 041-521-3293)로 하면 된다.

정해선 송무지원팀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 분야를 넓히고 전화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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